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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기

조사결과 보기
설문제목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조사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재판 제도입니다.
일반재판은 판사만으로 진행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들이 재판 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와 유죄인 경우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판사가 이를 판결에 참고하는 재판입니다.
조사목적 방송 프로그램 제작
조사기간 2015년 1월 9일(금)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1,54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0%p
응답률 5.51% (총 31,345건 메일 발송, 1,728명 응답)
조사방법 [KBS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 (Internet Panel Survey)
표본추출 인구 센서스 기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내용 *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지도 * 배심원 출석 통지시 참여 의향 및 이유 *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판결 방식에 대한 의견 *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의견 * 주요 사회 기관들의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의견 * 형사 정책 및 사법기관의 수사에 관한 의견
조사기관 KBS방송문화연구소 (담당자 연락처: 홍성현 연구원 ☎ 02-781-2411)
Q1. 귀하는 현재 "국민참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보기 응답률
전혀 모른다 1.5
그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4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1.3
자세히 알고 있다 6.1
그래프1
그래프2
Q2. 배심원 후보자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국민 누구나 배심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기 응답률
79
아니오 21
그래프1
그래프2
Q3.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기 응답률
31.7
아니오 68.3
그래프1
그래프2
Q4.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단의 유무죄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응답률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41.6
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56.2
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2.2
그래프1
그래프2
Q5.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형량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적인 형량 판단은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응답률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45.8
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52.2
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2
그래프1
그래프2
Q6.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보기 응답률
75.7
아니오 24.3
그래프1
그래프2
Q7.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보기 응답률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26.4
국민으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25.8
재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20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16.2
불출석 시의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6.3
배심원 참여시 지급되는 일당을 받고 싶어서 4.6
기타 0.7
그래프1
그래프2
Q8.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보기 응답률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26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부담돼서 19.3
신변의 위험이나 보복 가능성 때문에 16.9
생업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16.9
법원에 가는 것 자체가 싫어서 10.9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직접 보는 것이 무서워서 9.2
기타 0.9
그래프1
그래프2
Q9.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에 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재판이 보다 공평하게 진행될 것이다.

보기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0.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9
그런 편이다 76.9
매우 그렇다 11.6
그래프1
그래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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