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아이템공모
글제목 | 자동차 사고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대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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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용 | ||
작성일 | 2016-04-24 12:22:54 | ||
조회수 | 11626 | 댓글 7 | |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자동차 문화 또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 자동차 접촉사고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의 관례 ( 또는 판례 ) 대로 5:5, 6:4, 7:3, 8:2 비율로 일방적으로 획정합니다. 일방적인 상대방의 과실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곤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 역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접촉사고의 전력을 그대로 활증하여 반영하는데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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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 과속방지턱을 지나 서행으로 직진중이었는데 좌회전 경사길을 올라오던 영업용택시에게
제차의 운전석 앞문짝과 펜더 부분이 충돌당했는데 제차 블랙박스는 오프상태였으나 영업용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상대방 과실이었으며 보험처리 했는데 저는 구입한지 1개월도 안된 새차라서 일단 제부담으로 정비를 했음 보험사의 사고 이력 조회를 해보면 저는 면책으로 보험사의 사고벌점이 없음 그러니까 확실히 상대방과실100%인데도 현장출동 보험사직원과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중이 몇대몇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보상이 없었음 고객을 기만한 보험사의 황당한 대응 이런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어느 보험사 소속인지에 따라 과실비중 형평성이 많이 달라지더군요 그러니 사고분석 전문기관을 만들어 사고현장에 보험사직원은 물론 사고분석 전문기관 담당자도출동할 수 있게해야 정확하지않을까 싶습니다 / 2019-03-06 00:0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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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 동의합니다 교통사고 중 대물 사고를 예를 들면 뒷쪽에 추돌을 당할 경우
거의 다 앞차보다 뒷차의 과실이 많이 주어지는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직진중에 좌 우회전 차량에 의한 측면추돌시 교통법상 직진우선권이 있고 블랙박스영상에도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쌍방 과실의 판정이 불합리하게 결정되더군요 어쨌건 보험사들을 총괄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통보해주는 대로 보험사에서 적용하도록 해야 공정해질것입니다 / 2016-05-28 0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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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희 |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 적용에 의문점이 많은 일인입니다
왜 8:2 또는 7:3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분명히 상대방 과실 인데도 100% 라는 기준이 없다며 쌍방과실을 적용할 때는 정말 황당하고 할말을 잃게 했습니다 소비자입장은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만 짝짝꿍 해서 적용된 자동차 보험 이제라도 제발 제대로 좀 합시다. / 2016-05-08 15:3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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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 최종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기관에서 자동차 사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사하여
서로가 분쟁이 되지않고 좋게 반영되었으면하네요 / 2016-05-03 06:3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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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주 | 오늘날
자동차 접촉사고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의 관례 ( 또는 판례 ) 대로 5:5, 6:4, 7:3, 8:2 비율로 일방적으로 획정합니다. 일방적인 상대방의 과실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곤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 역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접촉사고의 전력을 그대로 활증하여 반영하는데 개선방안은 정확한 영상근거로 다각적인 촬영 및,전문적인 기관에서 다양한 자동차사고사례를 분석하여 보험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 2016-05-01 12:4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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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 최종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험사가 아닌 다른 전문기관에서의 보험료율에 대한 할증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블랙박스 설치도 의무화하면 분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 2016-04-25 0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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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 자동차 사고는 당하는 내는 사람이나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사고를 고의로 내는 일은 없을 것이며 서로가 마음아픈 일이다. 그런데 일단 사고가 나면 잘잘못을 가려야 하고 그 사고 발생원인에 따라서 보험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관례를 사회는 지금까지 적용한 것은 너무나 보험회사의 편리에 의한 것임을 모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느낄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의 피해와 당대방을 위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을 들었기에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일방적인 보험적용보다는 보다 면빌하게 사고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리고 일방적인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험료율이 정해져야 한다. 보험회사가 정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다양한 자동차사고사례를 분석하여 보험적용을 했으면 한다. / 2016-04-24 13:4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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