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보기
설문제목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조사 |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재판 제도입니다. 일반재판은 판사만으로 진행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들이 재판 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와 유죄인 경우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판사가 이를 판결에 참고하는 재판입니다. |
|
조사목적 | 방송 프로그램 제작 |
조사기간 | 2015년 1월 9일(금)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크기 | 1,541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50%p |
응답률 | 5.51% (총 31,345건 메일 발송, 1,728명 응답) |
조사방법 | [KBS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 (Internet Panel Survey) |
표본추출 | 인구 센서스 기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
조사내용 | *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지도 * 배심원 출석 통지시 참여 의향 및 이유 *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판결 방식에 대한 의견 *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의견 * 주요 사회 기관들의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의견 * 형사 정책 및 사법기관의 수사에 관한 의견 |
조사기관 | KBS방송문화연구소 (담당자 연락처: 홍성현 연구원 ☎ 02-781-2411) |
Q1. 귀하는 현재 "국민참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
Q2. 배심원 후보자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국민 누구나 배심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Q3.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Q4.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단의 유무죄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Q5.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형량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적인 형량 판단은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Q6.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
Q7.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 ||||||||||||||||
Q8.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 ||||||||||||||||
Q9.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에 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재판이 보다 공평하게 진행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