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제목 | 방청권 지급 - [[KBS 국민패널] 2017년 1월 3주 대중가요 선호도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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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패널 | ||
작성일 | 2017-01-31 16:43:40 | ||
조회수 | 4976 | 댓글 2 | |
안녕하십니까. KBS 한국방송리서치(survey.kbs.co.kr) 입니다. 뮤직뱅크 방청 입장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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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패널 | 제작진 문의 결과 가족이어도 양도할 수 없으며 당첨자 본인이 방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양도 시 타 방청자들이 보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양도는 불가합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2017-02-02 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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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 예전 답변을 보니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족이어도 안되는 건가요?
그럼 당첨자 본인이 현장에서 당첨확인 후 다른사람을 들여보내도 되나요? 다른사람이라는건 저의 자녀와 그 친구입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나 의료보험증 지참합니다. 입장할 두명은 학생증 지참하구요.. 그리고 입장시작 시간인 4시전에 가서 당첨확인을 받으면 방청권을 받게 되나요? 방청권 받은후에 4시부터 입장하면 되는거죠? / 2017-01-31 19:3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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