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설문완료시 사례비는 패널님께서 가입 당시 등록해주신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입금이 되지 않으니,
계좌정보 오류 안내 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민패널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계좌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패널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름과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아 계좌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 가족,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
- 법인, 상호명 등으로 등록한 계좌 [ 예시 : 홍길동(주) ]
- 별명, 별칭으로 등록한 계좌 [예시 : 홍길동(월급통장) ]
--> 국민패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정'에서 계좌정보를 직접 수정 가능
2. 국민패널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름과 예금주명이 달라 이름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 개명으로 인해 국민패널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름과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음
- 본인 이름과 예금주 명을 다르게 등록한 계좌
[예시 : 국민패널 홈페이지 등록 이름 - 이경희, 예금주명 - 리경희 또는 LEEKYUNGHEE
국민패널 홈페이지 등록 이름 - 이경희(주) 또는 LEEKYUNGHEE, 예금주명 - 이경희]
--> '1:1 문의사항' 게시판이나 kbslab@kbs.co.kr로
국민패널 홈페이지 등록이름, 수정을 원하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뒷번호 4자리를 보내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