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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글제목 사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국민패널
작성일 2021-06-01 00:00:00
조회수 18751 댓글 0






사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설문완료시 사례비는 패널님께서 가입 당시 등록해주신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입금이 되지 않으니,

계좌정보 오류 안내 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민패널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계좌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패널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름과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아 계좌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 가족,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

   - 법인, 상호명 등으로 등록한 계좌 [ 예시 : 홍길동(주) ]

   - 별명, 별칭으로 등록한 계좌 [예시 : 홍길동(월급통장) ]


--> 국민패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정'에서 계좌정보를 직접 수정 가능


2. 국민패널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름과 예금주명이 달라 이름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 개명으로 인해 국민패널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름과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음

    - 본인 이름과 예금주 명을 다르게 등록한 계좌


      [예시 : 국민패널 홈페이지 등록 이름 - 이경희, 예금주명 - 리경희 또는 LEEKYUNGHEE

              국민패널 홈페이지 등록 이름 - 이경희(주) 또는 LEEKYUNGHEE, 예금주명 - 이경희]


   --> '1:1 문의사항' 게시판이나 kbslab@kbs.co.kr로  

         국민패널 홈페이지 등록이름, 수정을 원하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뒷번호 4자리를 보내주시면

         관리자가 본인 확인 후 수정

3.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계좌인 경우
 

    -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이 아닌 적금, 증권, ISA 계좌

    - 압류계좌


   --> 국민패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정'에서 입출금 가능 계좌로 수정
  

통상적으로 사례비는 조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1차로 지급됩니다.

계좌정보 오류로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은 분들께는

1차 사례비 지급일에 계좌정보 오류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좌정보 수정기간은 1차 사례비 지급일로부터 1주일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 계좌정보를 수정하신 분들께

2주 이내에 추가로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정보 오류 안내 메일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메일을 받으신 후 1주일 이내에 계좌정보를 수정해주시기 부탁드리며,

기간 내에 계좌정보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사례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례금의 지급 여부는 로그인을 하신 후 참여이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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